지방세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1. 납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과세표준
[주택] : 주택공시가격 × 60%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건축물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따른 가액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 [종합합산] :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 [별도합산] : 일반적으로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등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등
3. 세율
[주택 세율]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액 1,000분의 1.4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먼저 알아야 하고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다음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4. 납부기간
주택분 재산세의 1/2와 주택 이외 건물분은 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 1/2와 주택 이외 토지 재산세는 9월 30일까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 9월 2번 나누어 50%씩 납부합니다.
5. 납부방법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기)를 통한 납부 -전용계좌서비스 이용 납부 (우리, 신한, KEB하나(외환), 국민, 기업, 우체국, 농협, 수협, 씨티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편의점 이용 납부 대상 :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신용카드 :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하나카드만 가능 현금카드 : 모든 은행계좌 납부 가능 단, 신한은행 외 이체수수료 있음 ※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는 현금카드로만 납부 가능